[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환불을 대행해주는 기업인 ‘환불고’는 최근 자체적으로 소비자센터를 설치하여 무료상담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창업 4년의 ‘환불고’는 “앱, 도서, 영화 등 컨텐츠 종류와 무관하게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건에 대해 기간 내 전액환불을 대행해주고 있다. 특히 게임의 경우에는 결제한 상품을 다 사용했어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스토어 결제와 일부 게임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구글과 애플의 환불규정 중 ‘미승인 구매환불’의 경우, “내 승인 없이 내 계정에서 또는 내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이 구매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구매일로부터 구글은 120일, 애플은 60일 이내의 구매 건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환불을 소비자가 직접 진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방법이 복잡하여 환불에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구글 환불대행, 애플 환불대행업체들은 우후죽순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더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환불고 측은 “4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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