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본지는 지난 9월 27일자 「[단독] SC제일은행, 임원 수천만원 상품권 수취·상납 의혹…노조엔 ‘입 막음용’ 성과급」 제하의 기사에서 SC제일은행(행장 박종복) 자산관리(WM)부서의 부서장이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수취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부행장급 임원들에게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노조원들이 해당사실을 알게 됐고 이른바 ‘입 막음’ 용도로 최근 특별성과급 200만 원을 은행에서 행원 전체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사내에 공공연하게 퍼졌다며, SC제일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의 증언과 경위 파악을 거친 결과 이러한 소문이 사내에 공공연하게 퍼졌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특별성과급은 ‘특별 명절 보로금’이 공식 명칭이며 임원 내규 위반 건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을 밝힙니다. 노조 측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에서 은행 측과 투쟁 중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요구하였고, 이를 은행이 수용해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보상의 취지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 사안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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