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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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2021년 한전력 및 자회사 퇴직자 취업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그 자회사 출신 고위급 퇴직자 10명 중 3명이 같은 그룹사 또는 재출사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퇴직자에게 내려진 취업제한·승인 심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년 5개월간 취업심사 요청 81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례는 11건(13.6%)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21건은 한전과 자회사로 재취업한 사례였다. 한전 퇴직자 13명 중 8명, 한수원 퇴직자 38명 중 11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19명 중 2명이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 등으로 다시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국가의 기간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퇴직자들이 자회사나 계약체결 업체로 취업하는 것은 특정기관⋅기업에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비리의 매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제한돼야 하나, 손쉽게 자회사나 계약체결 업체로 재취업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퇴직자가 이들 회사와 물품·용역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업체·기관으로 취업하려고 심사를 신청해 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도 7건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예외 사유를 인정한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결정이 5건이나 됐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고위직일수록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심사자료와 결정 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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