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소액 채무를 연체 했더라도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12일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권 각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000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해당 조처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16만3000명이 혜택을 받아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은 NICE 기준 각각 평균 32점, 평균 0.6등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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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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