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1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었다. 사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신탁관리단체 및 콘텐츠웨이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관계자들이 회의를 기념해 박수치고 있는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1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었다. 사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신탁관리단체 및 콘텐츠웨이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관계자들이 회의를 기념해 박수치고 있는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 음저협 “일부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납으로 창작자들 피해”

- 음대협 “음저협, 창작자들에 저작권료 분배하지 않고 있다”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SK텔레콤 자회사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 왓챠, 카카오페이지를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물 사용료(이하 저작권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부터 지난 21일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OTT 사업자들이 조직한 협의체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는 음저협에 고소 취하 및 협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음대협과 음저협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료 징수규정과 관련, 이 같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서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 지는 양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양 측은 저작권료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음저협은 일부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납부 계약 미체결 등으로 인해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이하 창작자)들이 하루하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대협 측은 이를 두고 “최근 국정감사에 따르면 음저협이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원의 저작권료가 수년째 창작자에게 1원도 분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근 국감을 통해 음저협이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약 41억원을 창작자에 분배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는 ‘음악저작권 요율(이하 요율)’을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콘텐츠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약 2%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음악저작물이 주된 콘텐츠 요율은 해외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의 2배인 3%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대협 등 OTT 업계는 해당 요율이 “주된 콘텐츠와 부수적 콘텐츠를 비교하면, 부수적 요율은 통상 2분의 1 수준이 아닌, 4분의 1 수준”이라며 “문체부의 2배 적용은 명확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높아 문제 소지가 있다”며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5월 음저협과 OTT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문체부는 예정돼 왔던 상생협의체 실무 회의를 지난 8월 31일 세번째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을 해왔다. 상생협의체는 추가 자료 제출, 공익위원 의결, 저작위 심의 및 숙려기간 등을 거친 후 합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남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음저협 측은 OTT 사업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 이유로 그동안 창작자와 OTT 업계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3차 실무 회의 등 예정된 일정들이 마무리되고도, 상생협의체를 통해 진전된 결과를 못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음대협 또한 저작권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보여 이에 창작자들의 저작권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조치인 고소를 하게 됐다”며 “국제적으로도 OTT 저작권료는 보통 2% 중반대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음대협은 현행 1.5% 요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음저협에 약 2.5% 요율의 저작권료를 수년째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음대협 관계자는 “음저협과의 큰 견해차로 계약 및 납부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었다”며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저작권료 산정을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대협 관계자는 “음저협의 갑작스러운 형사고소는 많은 OTT 기업,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상생협의체가 몇 달씩 기울인 협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OTT 업계 관계자도 “다른 신탁관리단체들은 합의 도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음저협만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징수규정이 올 1월 신설된 이후로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도 규정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며 “규정이 생기고 나서도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업체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음대협과 음저협의 의견 대립 및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저작권료 관련 공익위원들의 해석안을 음저협과 음대협에 공유한 바 있으며, 이날 문체부는 해석안에 대한 양 측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양 측의 갈등을 풀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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