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IP(인터넷)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지는 유·무료 이용자의 OTT  플랫폼별 이용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IP(인터넷)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지는 유·무료 이용자의 OTT  플랫폼별 이용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과기부 “유료방송사업자, 끊임없는 자기 혁신 필요” 강조
- 유료방송업계 “글로벌 OTT와의 경쟁 위한 규제 완화 환영”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IP(인터넷)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 7일까지 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고 같은 해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과 ‘투자’다. 넷플릭스·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인기를 끌고, 유튜버 등 1인 방송인들의 활약이 커지는 등 국내 방송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져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내 OTT 시장에선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김윤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이 지난 6월 발표한 OTT 유·무료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유튜브가 무료광고형 플랫폼 부문에서 82.5%를 차지했다. 국내 OTT인 티빙과 웨이브는 5% 미만을 기록했다. 

월정액제 가입형 부문엔 유튜브(47.1%), 넷플릭스(35.4%) 등 82.5%를 점유한 반면 웨이브와 티빙은 각각 5.0%, 9.4% 점유에 그쳤다. OTT 시장이 무료광고형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OTT 및 이동통신사들의 점유율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유료방송시장도 IPTV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부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와 혁신을 주문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청주시 흥덕수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유료방송사의 투자 및 경쟁을 촉진했다. 특히 인수합병(M&A) 활성 등 6개 항목 24개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도 투자 촉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상호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했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 33%에서 49%로 확대하고, 지상파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3%에서 5%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간 인수합병(M&A)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방송환경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신기술 개발,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PP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완화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OTT) 공세에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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