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식 ⓒ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식 ⓒ마포구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가 31일 마포구 집행부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된다.

​마포구의회와 마포구는 협약에 따라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를 비롯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운영 전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마포구의회는 협약식에 앞서 인사권 독립과 의회 운영의 자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조영덕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는 그 첫걸음이다"며 "앞으로 큰 변화가 있는 만큼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마포구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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