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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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말, 34조887억원…전년 比 6.4% 증가

- “금융당국 권고치 6%, 차주별 DSR ‘카드론’ 포함 영향”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카드사들이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규모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고객을 유인하는 이른바 풀(Pull)마케팅에서 실수요자에게만 자신들의 상품을 알리는 ‘디마케팅(demarketing)’으로 선회한 것이다. 올해부터 카드론에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면서 취급 증가율을 금융당국 권고치인 6%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7곳(현대·우리·롯데·삼성·KB국민·신한·하나카드 등)의 카드론 총액은 2020년 12월 기준 32조464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34조887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하나카드를 제외한 4곳의 카드사가 금융당국 권고치를 초과했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9월 말 2조5,767억원으로 전년 말(2조6,897억원)보다 유일하게 4.2% 줄었다.

당국의 권고치를 초과한 곳을 보면 현대카드는 지난해 9월 말 4조9,197억원 전년 말(4조4,210)보다 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가 2조9,896억원에서 3조3,112억원으로 10.6%, 롯데카드 3조5,477억원에서 3조8,895억원으로 9.6%, 삼성카드가 5조4,043억원에서 5조8,169억원으로 7.6% 늘었다. 이외에 KB국민카드는 5조6,226억원에서 5조8,832억원으로 4.6%, 신한카드는 7조3,714억원에서 7조6,916억원으로 4.3% 늘면서 권고치인 6% 이내를 유지했다.

카드론 취급 잔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카드사 수익구조와 맞닿아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론을 통한 성장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풍선효과’로 고신용자들이 카드론으로 몰렸던 영향도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카드론에 대한 차주별 DSR 적용으로 향후 증가세는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부터 총 대출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2,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총 대출금이 2억원이 넘어 규제 대상이 된다. 이 차주가 카드론 등 대출을 받을 경우 연소득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 1,043만원과 신용대출 575만원을 제외한 카드론으로 채울 수 있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82만원으로 제한된다. 연소득 4,000만원인 차주가 연리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카드론 80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 작년까지 신청금액 800만원 이내에서 금융사 자체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 취급가능 가액 결정이 이뤄졌다면 올해부터는 DSR 50% 이내인 636만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고객이 만기일시상환, 연리 13%, 만기 3년 조건으로 카드론 90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17만원으로 작년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82만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만기 5년으로 늘리는 경우에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97만원이지만 3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막차 편승’ 분위기가 있어 (카드사들이) 카드론 취급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렸던 것”이라며 “하지만 4분기부터 DSR규제에 포함된다는 것 등으로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당국의 권고치인 6%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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