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법인 및 대표이사·임원 검찰 고발 조치

-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 17억8,200만원 과징금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와이피이앤에스(YPE&S), 미래비엠(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사는 2017년 2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임원 등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YPE&S가 9억3,800만원 ▲미래BM 3억7,500만원 ▲아텍에너지 4억6,900만원이다.

먼저 YPE&S는 2016년 11월 해당 아파트가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주면서 입찰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 때문에 입찰 공고일 전후로 미래BM과 아텍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예정자였던 YPE&S는 적격심사 기간에 들러리 2개사에 입찰가격이 적힌 입찰서와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해 각각 전달했다. 2개사는 전달받은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아텍에너지가 YPE&S 직원이 잘못 작성해 전달한 입찰서대로 투찰하면서 드러났다.

YPE&S 직원은 아텍에너지가 써내야 할 입찰가격이 199억4,000만원인데 '금 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전달했고 이 금액은 미래BM에 전달했던 입찰가격과 같았다.

결국 187억6,000만원을 입찰 가격으로 써낸 YPE&S가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예정대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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