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 전경
▲경기도북부청 전경

- 업체 1곳당 최대 5억 원 융자…경기도가 이자 '1.5%' 지원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국내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수출입 피해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긴급 자금 수혈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총 2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 도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자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대(對)러시아 제재 본격화로 수출입 피해,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이 예상되는 만큼, 도내 피해기업의 자금경색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중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분쟁 여파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다.

이중 직접 피해기업은 ▲현지법인(지점), 공장설립 등 분쟁지역(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출, 납품실적 보유 또는 수출, 납품 예정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입, 구매실적 보유 또는 수입, 구매 예정 기업을 말한다.

간접 피해기업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기업 ▲기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영애로 발생 확인 기업이 해당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극적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하며,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했다.

한편, 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 사회, 경제적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달 23일부터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국내외 현황 모니터링, 피해신고센터 가동, 기업인,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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