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대 1호 법안으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분야에 대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청년층과 비교해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과 아울러 경제 악화로 실직 위기에 처했거나 명예퇴직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40대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의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전직 지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업 자금과 시장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안이 필요했다”며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전직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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