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회장 측 "백미당 운영권 등 전제조건 있어" vs 한앤코 측 "본 적 없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남양유업 매각을 둔 법적 분쟁에서 ‘쌍방대리’를 비롯해 지난해 5월 거래 당사자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 전제조건을 두고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이에 당초 법원은 지난 5일 증인심문을 통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심을 다음달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사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식매매계약(SPA) 외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이 담긴 별도 합의서를 두고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락 남양유업 팀장은 “홍 회장의 지시로 가족예우 등을 담은 별도합의서를 만들었고 SPA 체결 전 함춘승 피에치앤컴퍼니 사장에게 얘기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서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SPA 체결 전 남양유업 매각자문을 맡은 인물이다.
이어 김 팀장은 “홍 회장은 계약 체결 후부터 거래종결 전까지 관련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SPA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홍 회장의 고문직 보장과 백미당 분사, 오너일가의 처우 등이 담긴 합의서가 매각의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하면서 별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SPA 효력은 없다는 게 김 팀장의 주장이다.
지난달 21일 매각 계약에서 홍 회장은 백미당 운영권이 매각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당시 법정에서 “백미당 운영과 가족 예우는 남양 매각에 있어 계약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다만 이 서류에 한앤코 측 날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코 측도 이 서류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배민규 한앤코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서 “매각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별도 합의서도 처음 보는 문서”라고 말했다.
또 배 부사장은 “홍 회장은 SPA를 체결하면 할 수 없는 일을 전날 한앤코 측과 상의 없이 진행해 황당했다”며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이던 첫째 아들을 전략기획 상무로, 둘째 아들은 두 단계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쌍방대리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한쪽의 이익 또는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통상 인수합병(M&A)에서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민법 124조는 대리인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홍 회장 측은 이번 계약 체결 전까지 한앤코 측 대리인이 김앤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한앤코 측은 김앤장이 대리가 아닌 자문의 역할을 했고 M&A에서 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쌍방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업계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8월 23일 증인을 심문을 재차 거치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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