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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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지출 비용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수입 관세도 낮춘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법정 최고 한도로 37% 낮춘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소집해 국민의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등 3가지의 큰 틀에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책을 종합하면 총 8,100억원 규모다.

◆ 고물가, 저소득 가구 중심 지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지급할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가구당 연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지원하는 기저귀・분유 단가를 올린다. 차상위 이하, 한부모 가족 여성 청소년(만 9~24세)에는 생리대 지원 단가를 월 1만2,000원에서 1,000원 올려 1만3,000원을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10㎏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한시 인하할 계획이다. 기초·농지연금 등 단가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올린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소득 보장 금액도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를 연 1.5%에서 1.0%로 인하한다.

◆ 서민부담 경감 ‘최우선’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생계비 지원도 진행한다. 주거비 분야에선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분할 중 상환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1회 중도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한다.

유류비 지원책으로 택시 등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30% 감면(L당 약 12원) 조치를 기존 7월 말까지에서 연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어민이 쓰는 면세 경유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도 확대한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5세대(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공공 와이파이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먹거리 물가 안정, 수입단가 낮추기 최선

소·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수입 관세 0%화를 목표로 잡기도 했다. 먹거리 물가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최선책이라는 판단에서다. 6월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7.2% 상승한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는 호주・미국산에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닭고기에도 할당관세를 매기고,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2만t 추가해 수입 단가를 떨어뜨릴 방침이다.

감자·마늘·양파·무·배추와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조기·마른멸치 등의 품목은 7~8월부터 정부가 비축해놓은 물량을 방출해 대응하기로 했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 할인을 지원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예비비를 활용해 규모를 500억원 확대한다.

커피 원두와 분유, 주정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축산물과 커피 원두, 주정 등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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