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지방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뿌린 영일제약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영일제약에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일반 의약품 100여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다.  작년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사의 제품을 많이 처방해달라며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산·인천·울산·수원·마산 5개 지역의 21개 병·의원에 2억7,000만원의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원측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을 카드깡이나 상품권깡을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지급했다.

이후 영일제약은 본사 관리부에서 병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은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해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9건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을 제재하는 등,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