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이승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보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이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예산안임에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추경안 심사를 유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35%, 3조7,337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에도 추경재원의 46%인 1조7,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원의 26%인 9,62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재원의 약 72.4% 달하는 2조7,000억원을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해 제출됨으로써 추경안을 심사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예상됐다. 

​이성배 시의원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사안이기에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추경안 심사과정은 코로나로 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 필요를 채우는 치유과정이기에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결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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