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에버파크가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보다는 아파트 분양 광고 이미지를 부각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버파크
▲세종 에버파크가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보다는 아파트 분양 광고 이미지를 부각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버파크

- 조합설립인가 받지 않고 무차별 ‘청약’ 유도…“도 넘은 조합모집” 

[SRT(에스알 타임스) 이현승 기자] 세종시 연기면 옛 남한제지 부지에 추진 중인 ‘세종 에버파크’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불법 분양홍보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분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시와 지역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종 에버파크’는 연기면 세종로 1858번지 일대(옛 남한제지)에 3,200여 세대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지어 분양하겠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일부 홍보물 내용 중 ‘8월 중 발기인 가입접수’ 등 조합원 모집을 안내하는 등 사실상 분양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 에버파크’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주택조합 모집 ‘제안서를 제출한 것 뿐이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주택조합 설립 승인조차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유도하는 광고나 홍보는 엄연한 불법이고, 자칫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세종 에버파크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공급 예정인 약 3,200세대 중 50% 이상을 세종시 무주택(세종시 거주요건, 무주택 요건은 사업승인 후 모집공고 전일 기준) 우선 공급 대상을 홍보하고 있다. 

또 시행사 측은 지난 26일 ’청약‘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신분증과 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 홍보관을 방문, 청약할 것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 내용 중에는 ’한 집에서 몇 개씩 해도 상관없다. 법인으로 해도 상관없다‘ 등의 문구로 청약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 에버파크‘는 ’제안서‘만 세종시에 제출했을 뿐 별다른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27일 세종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지난 4월 공공기관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제안서만 제출했을 뿐 다른 행정절차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승인 이전에 분양 홍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 절차는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사항이다. 섣불리 계약하는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역조합주택이나 협동조합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한다. 즉, 사업 무산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것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켰고, 책임을 물어 직원을 교체했다”며 “행정절차를 준수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세종시가 불법 홍보관과 홍보 등으로 인해 현혹당할 수 있는데도 행정이 너무 느긋한 것 아니냐며, 서민피해가 늘어나기 전에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시는 “해당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문의가 자주 걸려와 실태 파악을 하는 한편 불법이 드러날 시 행정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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