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의 인사, 지분 구성 등 협력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0년부터 19개의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했다.

​해당 기준(2021년 5월)은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원 연봉은 사장 1억9,000만원, 전무 1억4,700만원, 상무 1억3,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이익잉여금, 배당률, 지분 구성 등도 규정했다. 지분은 협력사 대표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도 개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대등한 거래질서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 경영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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