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의 인사, 지분 구성 등 협력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0년부터 19개의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했다.
해당 기준(2021년 5월)은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원 연봉은 사장 1억9,000만원, 전무 1억4,700만원, 상무 1억3,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이익잉여금, 배당률, 지분 구성 등도 규정했다. 지분은 협력사 대표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도 개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대등한 거래질서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 경영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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