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신단가 정책)을 통해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매입한 타이어 몰드에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해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렸다. 이 같은 가격 부풀리기는 4년간 이뤄졌는데 이후 한국프리시전웍스 영업이익률은 평균 37%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가격 산정 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