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3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폐회일인 18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고용난과 매출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양주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조례 제정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경영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4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년도 업무보고는 지난10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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