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을 3단계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포함 위원회 소관법률 8개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 가중처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8개 소관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다. 

공정위는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도표화하고 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해석방법을 일원화했다. 

​1단계로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분 적용 기간(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경우 과거 처분의 위반행위 차수와 무관하게 최초의 부과처분으로 인정한다.

​2단계로 적발된 위반행위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적발된 행위가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3단계로 적발된 위반행위 발생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적용 기간(3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하나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만약 둘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가중처분지침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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