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3년간 병·의원에 골프비 12.2억 지원

- 과징금 2.4억 부과 “부당한 이익 제공”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자사 의약품을 써달라고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접대 등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동제약은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들은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회원가로 골프장을 이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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