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감축 목표치 1만8,729t CO2-eq…탄소중립 이행 적극 지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대형 건설사 4곳과 2023년도 온실가스 1만8,729tCO2-eq(온실효과를 고려해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 감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맺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이다. 감축 목표량인 1만8,729tCO2-eq는 자동차 5,000대가 1년 동안 운행(연 2만km 기준)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맞먹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만tCO2-eq 이상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제도이행 능력을 보유한 주요 건설사(목표관리업체 4개사)와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건설사(6개사)가 함께 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굴뚝산업인 건설산업 전반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에 나선 건설사는 ▲삼성엔지니어링 ▲일성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라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국토부는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장기관으로서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설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 목표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들과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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