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제6단체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순. ⓒ이승열 기자
▲24일 경제6단체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순. ⓒ이승열 기자

- 경제6단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경제계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노동조합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6단체는 24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경제계의 요구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및 안전운임제 폐지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 및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경제계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등 우리 수출 물류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차주, 운송업체, 그리고 화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로서 상시 도입 시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약화시켜 차주나 운송업체의 일감을 줄어들게 할 우려마저 있다”면서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도입됐지만 3년 후 일몰제가 적용돼 올 연말 폐지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개정(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주 52시간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 ‘연’ 단위로 확대하고, 올 연말로 예정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계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경제6단체장은 “앞으로도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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