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예자선 변호사는 가상자산 위믹스 투자자가 이를 발행한 게임사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예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출신으로 예금보험공사 변호사를 지냈다. 최근 출시된 위믹스 3.0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 업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핀테크 분야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예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SNS에 글을 올려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위믹스 투자자와 위믹스를 보유한 거래소도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스테이블코인인 위믹스달러 1100만개를 발행했다. 위메이드는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담보로 맡기고, 그만큼의 위믹스달러를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USDC와 위믹스달러 모두 1개당 1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위메이드가 담보물인 USDC를 구매하기 위한 재원은 결국 시장에 판매한 위믹스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예 변호사의 지적이다.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유통량이 늘어났고, 위믹스달러의 담보가 결국 위믹스”라고 말했다.

이어 예 변호사는 “위믹스의 가치는 위믹스달러가 창출할 수익을 배분받는 기대가 중요 요소인데, (제3자가 발행한) USDC 담보라서 루나·테라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위믹스, 위믹스달러라는 두개의 가상자산을 유동화하는 구상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 폭락한 루나·테라 비슷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는 없을 거라고 강조해왔다”면서 "최근 제대로 투자자에게 공시하지 않은 채 위믹스를 시장에 팔았다는 논란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듣기 위해 위메이드 관계자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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