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경력보유여성 존중 및 권익증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 여섯 번째)이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동구
▲5일 열린 ‘경력보유여성 존중 및 권익증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 여섯 번째)이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동구

- 경력보유여성 존중·권익증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돌봄 경력인정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로 한 12개 기업과 ‘경력보유여성 존중 및 권익증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에는 고우넷, 하스해피 등 총 12개 업체가 참여했다. 구는 협약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가산점을 부여하고 ESG경영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성동구 돌봄 경력인정서 공식 인정 ▲경력보유여성 사회 진출 및 취·창업 지원 ▲경력보유여성 인식 개선 사업 홍보 협력 등이다. 

구는 지난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력보유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조례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구는 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구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미취업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별도의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최대 2년의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구는 조례 제정 이후 기업들과 수십 차례 간담회를 열며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또 기업들과 공모전, 캠페인을 개최하고, 취업한 경력보유여성의 사례를 담은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하는 한편, 기업의 의견을 받아 경력인정서 수료 요건인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와 함께 재계, 노동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력보유여성 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5월에는 성평등한 돌봄 확산을 위해 남성에게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도록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경력보유여성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허범무 성동구상공회 회장(고우넷 대표)은 “자녀를 키우고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일은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돌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법적 장치와 제도를 마련한 성동구 행정이 감탄할 만하고 감사하다. 이런 곳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이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 정책을 세심하게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기업의 참여를 위해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의 경험과 역량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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