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성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바이오·기계·자동차·화학·전기전자·소프트웨어(SW) 분야 교수와 변리사 등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불공정거래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학계 등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으로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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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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