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한신더휴 조감도. ⓒ시행사
▲조치원 한신더휴 조감도. ⓒ시행사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조치원 한신더휴(옛 교동 재건축 주택) 재건축사업 의혹과 관련 이번에는 세종시 주택과 담당 L 사무관이 시공사를 콕 찍어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결격사유 없는 조합장을 몰아낸 뒤 조합장이 공석인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SR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주택조합일지와 시의회 속기록, 정보공개 청구 등을 종합해 취재한 결과 조치원 한신더휴는 세종시 주택과 L 사무관이 전반적인 사업 프로세스를 주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 조합장 몰아내고 공석 중 한신공영 시공사 선정

L 사무관은 이춘희 전 시장 당시인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시에 전입, 현재까지 해당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사업이 시와 협약 이전서부터 주택조합과의 '수상한' 유착 의혹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조합총회에 참석해 불법 공무원 개입 논란 등이 이에 속한다.

2020년 4월 25일 조합 회의록을 보면 L 사무관을 포함한 시 공무원은 당시 A 조합장이 해임될 수 있도록 여러 자문 등의 불법 역할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부당 행위는 당시 시의회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결국, 당시 A 조합장은 해임됐다. 말이 해임이지 쫓겨난 모양새다. 법정 싸움으로 번졌으니 조합장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A 조합장이 물러난 지 20일 후인 그 해 5월 16일 조합 측은 총회를 열고 시공사로 한신공영을 선정했다. 조합장이 공석인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한 것을 두고 잡음은 커졌다.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달인 6월 13일 조합은 총회를 열고 조합장 등 신임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날 조합장은 K 씨로 진보성향 단체의 부회장,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S 의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 “참여 대상 없어 수의계약”…'황당한 해명'

조합 측 새 조합장 등 임원이 구성되면서 해당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 해 10월 세종시와 조합 측 간 ‘공동참여 의향서’가 체결된 이후 11월부터는 속전속결의 행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한신공영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과정이 ‘대장동 판박이’라는 여론이다.

시공사 한신공영 선정과 관련해 L 사무관은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물색했으나 여의치 않아 한신공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선정 등)를 보면 ①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이 원칙이다.

최근 SR타임스가 정보공개를 재차 요청하자 L 사무관은 ”조합과 시공사(한신공영) 간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우리 시는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 여론 ”수사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신공영의 35억원 채무 대납과 조합원 관련해 대납 사유와 대납 연도 등 시기별 내역과 관련해서도 발뺌했다.

시는 ”조합과 시공사(한신공영) 간 대여 약정에 따라 대여받은 대여금으로 조합의 채무를 상환한 사항이며, 그 채무상환 관련 자료는 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 조합장을 강제로 몰아낸 뒤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등 일사천리 행정은 뒷배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감사원 감사 및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치원 한신더휴는 시가 땅 매입 등 공공으로 내세웠으나 민간개발로 둔갑한 것과 한신공영 수의계약, 용적률 특혜 등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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