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세종시, 2017년 사이비 활동 차단 등 정화 차원 ‘가이드라인’ 설정

-퇴출 기자, 또 형기 마치고 기관 출입…여론 “취재편의 없어야”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지난 2020년 1월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가 판결한 선고는 일부 부패언론에 경종을 울렸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 사건은 이례적인 것이라 파장이 컸다.

당시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이처럼 중형이 선고된 것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자의 행위가 ‘악질적’이란 의미”라고 했다.

A기자는 국가 유공 단체인 세종시지회장인 B 씨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에 연루됐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기자의 전과 전력도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가 제공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A기자는 2013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6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A기자의 전과 기록은 16범에 달한다.

재판과정에서 A기자는 “자신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상급자였던 본부장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종 작성자 또는 게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남의 탓’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은 일부 언론들의 그릇된 취재 관행과 사이비 기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A기자가 기소된 이 무렵, 세종시는 일부 언론들의 그릇된 취재 관행과 사이비 활동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출입 기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언론의 취재 활동은 보장받아 마땅하지만 난립하는 언론의 자정 또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가이드라인’은 세종에서 시작해 대전시 등 충청권 전역에서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됐다.

세종시와 출입 언론 간 협의를 거쳐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명예훼손 ▲공갈 ▲사기 ▲성추행 등 7대 범죄다.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와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제 방침이다. 한마디로 퇴출이다.

벌금형의 경우 2017년 2월 이후 판결로 누적 전과가 2범 이상이 된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도 같은 제재로 방침을 세웠다.

대상 공공기관은 세종시와 교육청, 행정도시건설청, 세종경찰서, LH 등 5개 기관이다. 대전시도 시의회, 교육청, 대전경찰청, 충남도와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등 7개 공공기관이다.

시의 사이비 언론 퇴출 규정에 따라 A 기자는 기관으로부터 공동 제재를 받고, 이직한 뒤 인터넷 매체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또 다른 범죄로 1년여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한 인터넷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퇴출 기자가 버젓이 시를 비롯한 교육청 등 기관을 출입하면서 취재편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가이드라인’까지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다.

더구나 실형 등 범법자가 언론매체의 대표나 발행인 등으로 등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A 기자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의 대표와 발행 및 편집인으로 돼 있다.

일각에서는 ”시 수장이 바뀌면서 출입 언론에 대해 규제가 느슨함 틈을 타 기관에 출입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시 출입 가이드라인을 좀 더 분명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터넷 매체의 창간과 관련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무려 16범의 전과 기록이 있는 범법자가 대표나 발행인으로 등록돼 있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론은 ”언론의 사명과 본분은 그렇다 쳐도, 매체의 대표나 발행인 등의 등재(허가)는 좀더 엄격한 심사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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