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하고 사업공고일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또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하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오는 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000건 신청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다음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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