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 0.25%p(신혼부부디딤돌 0.2%p), 버팀목 0.2%p 인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연소득 6,000만 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 원)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해 1.95~2.70%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보다 저렴해진다.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 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금리가 1.65~2.40%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2자녀 이상,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p를 인하해 2.10~2.70%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내달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 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연령은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상향되며,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가 1.2∼1.8%로 낮아진다. 신규청년 대출한도도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2만 가구와 올해 신규 대출자(예상) 16.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