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건 수사의뢰·56건 시정명령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점검 대상은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이다.

적발된 162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A건설사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했다.

B사는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C조합은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했고, D조합은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했다.

한 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 의뢰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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