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위험 해소 위해 LH 일반분양분 매입 확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 이율 1.2%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진다.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해 주거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해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LH에서는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1:1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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