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최초 허용

- 면세점 관계자 “인기 명품브랜드 제품은 드물 것”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코로나19(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재고털이에 나서지 못한 면세업계가 자구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6개월 이상 된 재고 면세품에 한해 국내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처음으로 면세점이 아닌 소매점에서 면세점 판매가 허용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가동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하고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해당되며 품목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 조치는 최장 6개월 간 시행된다. 현행 규정으로서는 면세품을 국내에서는 팔 수 없고 재고품은 폐기하거나 해외 공급자에 반품만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입출국 여행객이 작년에 비해 93%가 감소하면서 면세업계는 경영난과 재고 누적에 따른 비용부담 쇼크를 받았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87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조1,656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에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이 장기재고의 20%만 소진해도 추가적으로 약 1,600억 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면세점 관계자는 인기 명품은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세점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는 제품의 희소성을 중요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시중에 물건이 많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브랜드와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재고를 팔 수 있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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