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요일제 적용, ‘온라인접수’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 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신청을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적용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받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래 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지급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해 수령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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