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하나·대구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차례나 결정을 미룬 끝에 내린 결론이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단 취지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거쳤단 입장을 내놨다.

대구은행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해당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6개 은행의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현재 키코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4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앞서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안을 불수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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