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렌트홈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 국토부,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공지 후 접속 폭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접속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국토부가 조사 중이다.

1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 쯤부터 렌트홈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는 타인 명의로 렌트홈에 접속되는 일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렌트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등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는 홈페이지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자신 신고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접속이 폭주해 일시적으로 서버다운 및 일부 오류가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 복구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로그인시 타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정보 노출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접속자 증가에도 렌트홈이 오류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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