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자의 경우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국토교통 분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접속장애…개인정보 유출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자율주행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조종사 훈련생 특별과정 개설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 [SR건설부동산] 국토면적, 50년간 여의도 821배 증가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 교육기관 선정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건축사 시험 과목 면제기간 변경…'5년내 5회'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더 배분
- [SR경제&라이프]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 도입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공모 진행
- [SR건설부동산] 경기 북부 동서축 완성, 구미시 우회국도 연장 개통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30일 첫삽
- [SR건설부동산]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 [SR경제&라이프] 국토부, 청정 수소물류체계 구축 위한 ‘수소물류얼라이언스’ 발족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마련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성남·대전·부산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지 선정
- [SR자동차] 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