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 “전세대출 끼고는 아파트 구매 못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10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을 주택구매(갭 투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단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 전세대출을 실행한 차주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사에 연체 기록이 등록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도 있다. 만약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HUG는 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비(非)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분양자에 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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