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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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거래 중심 개선에 ‘방점’ 

- 20일 개설 제한 없는 전용 계좌 도입 등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면거래 중심이던 기존 약관과 영업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 비대면 정기예금을 가입하려 할 때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 금리인하요구 전 과정도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하다. 휴일기간 중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해온 대면 위주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20일 내놨다.

먼저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지금껏 2개 이상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맨처음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되는 규정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SB톡톡플러스(+)’ 전산개발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저축은행들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변경된 약정을 체결하는 작업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금리인하 요구는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했으나 일부 저축은행이 금리인하 약정변경 체결은 지점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휴일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도래할 시 만기가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연장 되고 고객이 약정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부당함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대면 위주로 운영해온 저축은행의 거래 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고객 편의가 제고되고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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