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판매 증권사와 은행들에게 분기마다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토록 행정지도안을 내놨다. 5000억 원대 펀드사기 의혹에 휩싸인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밝힐 때까지 판매 금융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비판 때문이다. 펀드 자산 관리 업무를 맡는 수탁사도 매달 1회 이상 자산 내역에 이상이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이후에도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펀드 운용과 설명 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토록 강제된다.
운용사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운용점검을 완료토록 바뀐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설명 자료상 투자전략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펀드 환매·상환 연기와 관련해선 환매 연기 통지 등을 받았을 때는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내역 불일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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