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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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기업 대상 1차 심사

- 빠르면 오늘 10월 첫 사업자 탄생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6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까지 네이버파이낸셜 등 60여개사가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냈다. 지난 5월 사전수요조사 때 금융회사 55개사, 핀테크 기업 20개사, 비금융사 41개사 등 116개사가 사업 진출 희망 의사를 밝혔던 것에 견주면 절반 수준이다.

사전 수요조사가 가볍게 진출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예비허가 사전신청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확실하게 결정한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가 신청은 이날 이후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먼저 따내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미 사업 진출을 결정한 기업은 대부분 사전 신청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사전 신청서를 검토해 준비가 잘 된 업체를 20개 정도 추린 뒤 정식 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계획의 타당성, 물적 요건 등 신청자의 준비상황과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또 지난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을 우선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는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해 차수별로 진행하고, 허가에는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8∼10월에 1차 심사, 11∼1월에 2차, 2∼4월에 3차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에 오는 10월에 첫 번째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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