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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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올해 11월부터 입주 아파트의 도배지가 들뜨거나 벌어진 경우도 하자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하자를 판정할 때 쓰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있는 12개의 하자판정기준을 더 확대하고, 13개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간주한다. 바닥재가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내부가 견본주택보다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냉장고 등 가전기기를 들여놓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은 견본주택·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빌트인 가전기기 규모만큼의 가전은 들여놓을 수 있는 출입구·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 하자 기준도 마련됐다.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 모서리에 코너가드나 안전페인트가 벗겨진 경우, 지하주차장 천정과 벽면 등의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떨어진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관련한 하자 판단 기준은 기존보다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는지 등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앞으론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벽 타일이 떨어졌을 때도 현재로선 타일 접착제의 접착 강도만 측정하고 있지만 이제는 타일과 벽면 사이에 모르타르가 얼마나 충실히 채워져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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