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설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 성격으로,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

트램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BRT의 특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교통수단으로,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를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칙, 선로, 신호,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고,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정부는 그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했으며,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중,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종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선의 선정과 함께 면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든든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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