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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환자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과정에서 경상환자 치료와 합의금을 두고 민원제기가 급증해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리포트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연평균 4.9% 확대됐다. 이중 부상환자에게 지급된 대인 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늘었다. 또 전체 대인배상 보험금은 5.6% 증가했다.

리포트는 보험금 증가는 경상환자의 증가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봤다.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4,600명대였던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는 3,300명으로 줄었고, 연간 중상자는 19만4,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와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신고자 수는 각각 60만7,000명에서 69만2,000명, 100만9,000명에서 127만4,000명으로 늘어나 전체 보험금 지급액을 끌어올렸단 분석이다.

한방치료비와 합의금 또한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인당 치료비는 2015년 77만9,000원에서 93만9,000원까지 올랐는데, 양방 진료비는 2015년 66만2,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한방치료비는 연평균 5.3%씩 증가해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한방 치료비는 2015년 61만3,000원에서 2019년 75만4,000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1인당 합의금은 증가폭이 더 컸는데, 2015년 69만1,000원에서 2019년엔 93만5,000원까지 늘어났다.

보험연구원은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 추세가 확대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상환자의 증가와 한방진료 비중 확대로 인해 1인당 치료비와 합의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경상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과 불만 확대를 막기 위해선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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