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 설치를 의무화한다.
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하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장치 뿐만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토록 했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와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는 도중에 구조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에서 주차장 구동장치로의 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울타리를 조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새롭게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며, 안전울타리 설치, 10cm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에 대해서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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