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이미지
ⓒpixabay이미지

- 2017년 부터 595회 '주의 촉구'

-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분석 자료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은행이 위조지폐 유통과 관련해 시중은행에 ‘주의 촉구’ 공문을 600여 차례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2,064만 원의 위조지폐가 은행을 통해 교환거래 되면서 자체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위조지폐와 관련해 전국 은행에 모두 595회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문을 은행별로 나누면 농협과 축협 등 특수은행에 68.7%(409회), 일반은행 19.8%(118회), 새마을금고와 우정사업본부 등 기타에 11.4%(68회) 발송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44건, 2018년 255건, 지난해 60건, 올해 8월까지 36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조지폐 적발 건수를 보면 2017년 1221장, 2018년 231장, 지난해 187장에 이어 올해 6월까지 모두 87장이 발견됐다.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1.1%(883건), 경기 22.8%(394건), 인천 5.6%(97건) 등 수도권이 압도적이었다. 강원 4.5%(79건), 대전 3.3%(57건), 충북 2.3%(40건) 등에서도 다수 발견됐다.

전체 가운데 902장은 한은이 돈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화폐정사 과정 중 발견됐다.

한은에 따르면 일부 5만 원권 위조지폐는 홀로그램까지 별도로 그리는 방식으로 제작돼 있었다. 진짜 지폐의 앞·뒷면을 분리한 후, 분리된 각 진폐(眞幣)에 위조된 면을 붙이는 수법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일부 식별이 어려운 위조지폐가 다수 유통돼 민생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각 은행별 적극적 대응책 마련으로 위조지폐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