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SR타임스

[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 매출 감소에 직면한 임차 상인들은 임대료 감액 등은 커녕 보증금과 임대료 두 배 인상과 퇴거 요구라는 임대인 갑질에 부닥쳐 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등 일회성 지원,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 등이 고통을 분담하는 장기 대책,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임차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며 "임대료 유예를 넘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고통분담 입법, 차임감액, 분쟁조정 행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상인들은 ▲정부 강제 영업제한 조치 업종, '코로나19' 타격 입은 상가 임차인 대상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 정부 감면분 부담, 시중은행 이자 감면 등 '고통분담 긴급입법' ▲폐업 상황 임차인 계약 기감 임대료 감면 및 즉시 해지 등 '긴급구제법안' ▲임차인 임대료 감액 분쟁조정 신청 시 조정절차 개시 및 지자체 등 조정권고안 도출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강화,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지자체 보유 상가·시설 임대료 선제적 감면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각종 정부 제도는 보증금이 묶이고 임대인 보복이 두려운 임차인 입장에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주택가에서 카페와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저희 부부는 지난해 비해 올해는 주말마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 생계비도 빠듯한데 임대인은 5월 임대료, 보증금을 각각 5% 올리고 합의되지 않은 관리비 50% 인상분 세금 계산서까지 보내왔다. 화장실 열쇠까지 빼앗아 휴일 카페 손님 불편마저 초래했다"며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지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저희로서는 소송이라는 자체가 너무 벅차다"고 했다. 임대인 보복도 걱정되는 게 현실이다. 

해당 사업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효과를 봤다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오피스 밀집 지역과 달리 동네 카페여서 매출 증대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서울 중구에서 27년간 라이브카페&펍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 정국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며 "27년 동안 임대료 한번 밀린 적 없었는데 지난 영업제한조치 2.5단계 이후엔 손님들이 아예 오지 않는다. 매달 275만원 임대료로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지원금은 한달 월세도 채 안 되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일한 죄밖엔 없다. 시급, 긴급은 커녕 항상 뒤늦게 뒷북 치듯 그렇게 나오는 정부 정책에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상인들은 "상가 임차 상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8개월을 넘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빠른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자체도 비상 긴급행정조치 등 적극 나서달라고 입을 모았다.  

상인들은 "차임감액청구제도도 제대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며 "차임감액청구제도 자체가 지난 임대료 감면은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에 내몰린 임차 상인은 지금 바로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해 감면된 임대료만 내도 계약해지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