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 전경. ⓒ국회 라이브 캡쳐
▲과방위 국정감사 전경. ⓒ국회 라이브 캡쳐

- 변재일 의원, "사실상 불법 재하도급 방치로 시장교란, 대책 마련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 청원구)은 2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인쇄물 발주 규모가 연간 약 130억 원에 달하는데도 현장실사 한번 없어 사실상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당 수억원에 달하는 인쇄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직접생산을 서류로만 확인해 실제 제작할 수 없는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받아 재하도급으로 성과물을 납품하는 행태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132종을 사업 규모에 따라 통상 1억 원 이상은 입찰, 1억 원 미만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

인쇄물 발주 관련 낙찰금액은 2019년은 129억 원, 2020년의 경우 10월까지 약 122억 원으로, 대부분의 인쇄물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다.

이때 발주품목에 대한 입찰 업체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직접생산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동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 입찰을 통해 발주된 인쇄물은 총 15건으로, 평균 낙찰금액은 약 7.7억원, 낙찰금액이 가장 큰 계약은 한 품목에 31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재하도급을 통한 불법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현장확인 한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태만”이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정당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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