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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보험사가 취약계층에 구상소송을 청구하려면,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바뀐다. 개최된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건수, 결과 등은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준법감시인 견제 등을 통해서다.

또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껏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 같은 내부통제 및 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실정이었다. 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가해자)의 음주·뺑소니 등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이 일례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비교·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의 취약계층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토록 하고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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