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시범운행지구’ 지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2021년도 1분기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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